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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譜牒(보첩)의 術語(술어)

장안봉(微山) 2014. 1. 4. 22:40

 

 

 

譜牒(보첩)의 術語(술어)

시조(始祖) : 단일 종족의 첫 번째 조상

비조(鼻祖) : 시조 이전의 선계(先系)에서 초대조(初代祖)

세계(世系) : 시조 이후의 서차(序次)

세(世)와 대(代) : 세(世)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서차(序次)를 따지는 것이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대(代)는 자기(自己)를 뺀 서차 임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예 : 父子間은 2世이지만 1代이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27世로 태어난 사람은 始祖가 26代祖이며 自己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6代孫이라고 한다.

선대(先代) : 자기보다 윗대(上代)를 지칭한다.

휘자(諱字) : 돌아가신 어른 이름의 존칭(尊稱)

함자(銜字) : 살아계신 어른 이름의 존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*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자(字)를 붙이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풀어서 읽는다.

묘비(墓碑) : 묘소에 세우는 석비의 총칭

신도비(神道碑):2품이상의 관작(官爵)을 지낸이의 묘소 근처에 세우는 비석

묘갈(墓碣)  : 3품 이하의 관작을 지낸 이의 묘전(墓前)에 세우는 비석

묘표(墓表)  :  표석이라고 하며 규모가 작은 비석

조졸(早卒) : 약관(弱冠 : 20세) 前에 죽음

향년(享年) : 고희(古稀 : 70세) 前에 죽음

수(壽)   :   고희 이후(以後)에  죽음

묘부(墓祔), 합폄(合窆) ; 묘를 합장(合葬) 함

지사(知事) : 정2품 이상의 벼슬

직함(職銜)의 정식 칭호 :품계(階),관사(司),관직(職)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행직(行職) : 품계(品階)가 높고 관직(官職)이 낮은 경우

수직(守職) : 품계(品階)가 낮고 관직(官職)이 높은 경우

실직(實職) : 실제 역임(歷任)한 관직

증직(贈職) : 죽은 후에 추증(追贈) 받은 관직

수직(壽職) : 80세 이상 관원(官員), 90세 이상 백성(百姓)에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은전(恩典)으로 주던 벼슬

음직(蔭職) ; 부조(父祖)의 공적으로 제수 받은 관직

청환직(淸宦職) :학식,문벌이 높은 사람이 하던 벼슬로 규장각, 홍문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선전관청등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으나 뒷날 높이 될 자리임

 

 

서승(序陞) : 현대의 호봉(號俸) 승진(昇進)과 같은 뜻

복상(卜相) : 三司(사헌부, 사간원, 홍문관)에서 상신 후보자로 미리 가려 뽑힌 사람

상신(相臣) : 영의정, 좌우의정의 총칭

옥당(玉堂) : 홍문관의 별칭

호당(湖堂) : 독서당의 별칭으로 문신(文臣) 중 대제학이 추천하고 왕명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입학하여 사가독서(賜暇讀書)를 하는 것으로, 입당(入堂)은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신의 영예임

문형(文衡) : 대제학의 별칭

     호당을 거친 사람이라야만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,   홍문관

     예문관 대제학 성균관사를 겸임해야 하고, 관학계(官學界)를    공식적으로

     대표하여, 품계는 판서급인 정2품 이지만 삼공(三公) 육경(六卿) 보다 더

     영예 (榮譽)롭게 여긴다.

전조(銓曹) : 문관의 인사를 맡은 이조(吏曹)와 무관의 인사를 맡은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병조(兵曹)를말한다.

기사(耆社) : 기로소(耆老所)의 별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문과를 거친 문관 중 정2품 이상 실직(實職)을 역임하고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70세 이상 인사람이 들어가는 곳으로 연노한 임금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참여하여 관청의 서열로 으뜸임

봉조하(奉朝賀) : 정3품 이상 관원이 70세가 되면, 치사(致仕)를 허락하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는칭호로서 종신(終身)토록 봉록(俸祿)을 주었음

자(字)  :  관례(冠禮)때 지은 이름

아호(雅號) ; 본인, 스승, 친구가 지어주는 별호(別號)

시호(諡號) : 정2품이상 실직(實職)을 역임한 사람이 죽으면 예조에서 심의 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홍문관에서 정하여 왕명으로 내린다. 문(文)자 시호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장 존중하게 여긴다.

원종공신(原從功臣) : 각등(各等)공신 이외의 소공(小功)이 있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람에게 주는칭호

불천위(不遷位) : 부조지전(不祧之典), 국가에 공이 있어 왕명으로 영원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당에모시도록 허가한 신위(神位)

청백리(淸白吏) : 관리 중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왕명으로 주는 칭호

등단(登壇) : 대장(大將)의 별칭

문무제곤(文武制閫) :유사시 국왕으로부터 도성외 군무대사를 수임한 사람의 별칭

교지(敎旨) :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(辭令狀)

배향(配享) :신주를 종묘(宗廟)나 문묘(文廟), 서원 등에 향사(享祀) 하는 것

정려(旌閭) :충신,효자,효부,열부가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

출계(出系) :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(代)를 이음

계자(繼子) : 양아들을 삼아 가계(家系)의 대(代)를 이음

무후(无后) : 대(代)를 이을 후손이 없음

궐단(闕單) : 수단(족보 작성시 기초가 되는 이름을 적은 자료) 제출이 빠짐 

출처 : 마음의 보물창고
글쓴이 : 華谷.천리향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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